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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궁금하신 분들 꼭 보세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by 홍두께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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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한부자의 꿈 입니다.

 

귀농은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농인은 주민등록상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었던 사람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1. 귀농 정보 수집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수년에(2년~5년) 걸쳐 수집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귀농 관련 기관(귀농하려는 지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농인의 첫번째 자격요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귀농 관련 박람회, 귀농관련기관에서 개최하는 교육 이수를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귀농 성공의 지름길 이기도 합니다.

 

2. 가족과의 합의

귀농에 대해 배우자 또는 가족들과 귀농 계획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귀농 성공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습니다.

 

3. 작목 선택

귀농 관련 박람회와 각종 귀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신의 상황과 농업 기술 수준, 자금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농작물은 수익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4. 농업 기술

귀농 관련 기관(귀농하려는 지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에서 개최하는 농업 교육 참여, 우수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학습 및 견학 선배 귀농인 방문 등을 통해 농업 기술을 습득합니다. 맨토 농업인이 계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영농 기술 습득에 최적이겠죠. (농업 기술은 효율적인 농사 경영의 핵심 입니다.)

 

5. 귀농 지역 선정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농지를 조사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생활 여건과 선정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 토지 여건, 농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입 할 농지를 결정합니다.

 

6. 주택 / 농지 구입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비교 후 결정합니다. (주택은 처음부터 구입 보다는 1~2년 정도 임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농지는 절대 농지 or 보호구역내 개발제한구역은 시설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7. 영농 계획

귀농하여 농사를 시작해서 농산물 생산, 판매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4~5년까지도 소요되므로,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1.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 · 담보 조회(귀농인 → 시 · 군, 농협 · 농신보) 대출 확정까지 2~3개월정도 소요, 농지 계약시 참고하세요. 농지를 계약하시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기간 1주일정도 소요>

 

2. 귀농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 지자체)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자에게 농지 계약서, 시설 계약서 등 포함 제출.

 

3. 창업계획 심사(대면 면접 진행) 및 확인서 발급(시 · 군 →신청인)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며, 선택작물, 사업계획, 매출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을 브리핑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에서 탈락시 귀농인 선정이 안됩니다>

 

4.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 → 농협)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시면 농협과 농신보에서 검토 후 대출 진행 약 2~3주 소요.

 

5. 신용조회 및 대출(농협은행 → 귀농인, 사용처)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로 진행되므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되어야 수월하게 귀농창업대출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 → 지자체)

 

7. 농업 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1개월, 귀농인 → 지자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융자금)

-대출금액-

농업창업 자금 3억원 한도

주택구입 자금 7,500만원 한도

이율 1.5%(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상환)

 

 

오늘은 성공적인 귀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농하시려는 모든 분들의 성공 귀농의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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